바우처 서비스 중간에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?
정부지원 바우처
바우처 유형은 서비스 시작 전 확정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. 서비스 중간에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바우처 유형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산모님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바우처 유형(단축/표준/연장)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. 예시 (참고용, 실제 금액은 매년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 - A통합2형 연장 20일: 총 본인부담금 1,111,000원 → 1일 55,500원 - A통합2형 표준 15일: 총 본인부담금 642,000원 → 1일 42,800원 유형별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, 15일로 신청했다가 10일로 중간에 변경하더라도 10일 유형의 요금으로 재계산되는 것이 아니라, 15일 유형 기준 1일 단가로 나눈 뒤 남은 5일분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