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규정상 서비스 대상은 산모와 신생아입니다. 남편분이 함께 식사하시는 경우 1일 3,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. (예시 금액) 서비스를 받지 않으시면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